[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에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오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모 전 수석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모 전 수석은 2013년 3월에서 2014년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 때문에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 등에 대해 잘 아는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다.
모 전수석은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 노태강 국장 등을 직접 거론하며 '참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이 국·과장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유진룡 당시 동석한 문체부 장관과 서로 마주 보기만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모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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