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하여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A호(99톤, 영구선적, 철선, 승선원 17명)를 나포하고 중국선원 17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12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9.4km(어업협정선 내측 17.6km)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42mm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으로 조기 등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3척을 나포하여 8억 8천 4백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한편, 해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 방역 및 소독작업도 함께 실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