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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회시위현장에 차벽,살수차 없다..
사회

앞으로 집회시위현장에 차벽,살수차 없다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5/26 22:22
[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경찰이 집회 현장에 경찰과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화경찰’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집회 주최 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다.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부산경찰청 인권워크숍 인사말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경찰의 집회 관리 기조가) 스웨덴 ‘대화경찰’처럼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웨덴 대화경찰은 집회·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간 다리 역할을 맡는다.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쪽을 오가며 중재하고, 집회 종료 후 경찰의 입장 발표에도 인권적 관점에서 개입한다. 스웨덴은 2001년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반대시위 당시 경찰 발포로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자 물리적 진압보다 충돌을 사전에 막을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화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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