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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 경찰서 신속대응으로 보이싱법 검거..
사회

부산진, 경찰서 신속대응으로 보이싱법 검거

박인수 기자 입력 2017/05/28 17:28
[뉴스프리존, 부산= 박인수기자] 28일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몸값을 뜯어낸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발 빠른 검문검색에 걸려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김재호 순경은 울산대공원 주변을 순찰하다 큰 가방을 메고 가는 외국인 A(37)씨를 발견했다. A씨를 유심히 관찰한 김 순경은 A씨 모습이 최근 중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용의자 인상 착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김 순경은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A씨에게 다가가 여권 확인을 요구했다. A씨가 여권을 꺼내기 위해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다발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김 순경은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112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파악했다. 그 결과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울산대공원에서 현금 1300만원을 전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었다. 김 순경은 A씨 가방 안에 정확히 현금 13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8일에도 50대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해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속여 현금 2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범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공범들의 행방을 캐고 있다. 
▲ 28일 오후 부산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놔둔 돈을 꺼내 가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달려드는 경찰들. [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위 기사와는 상관없음
가야지구대에서는 피해자의 여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16:00경 접선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야지구대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가 든 가짜 돈 봉투를 건네자 이를 받아 가방에 넣고 도주하는 LIM을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막은 김 순경을 경장으로 한 계급 특별승진시킬 예정이다.

검거경위는?

‘17. 5. 17. 14:51경“보이스피싱범과 통화중이다”는 피해자의 여동생 한○○(52세, 여)의 112신고 접수하고, 14:54경 가야지구대 순찰3팀장 및 112순찰차 3대 신고 장소인 당감2동 소재 신고자의 ○○부동산에 도착, 피해사실 청취,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하여 여동생에게 돈을 구하러 왔고 여동생이 내용 듣고 보이스피싱으로 직감 신고,  피혐의자(미체포)가 피해자에게“택시 승차하면 장소 통보하겠다”고 하여 영업용 택시를 임차, 경위 김창섭이 운전, 피해자와 동행하고 순찰팀장 등 4명은 사복으로 접선 장소에 도착, 여경과 연인사이로 위장, 감시 중 피혐의자가 피해자로부터 가짜 돈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는 장면 목격, 도주하는 피혐의자를 긴급체포하여 여죄 수사중에 있습니다. 
 pes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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