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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근 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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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근 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19/09/30 10:07 수정 2019.09.30 11:42
공무원, 언론인 지위 이용 범행 공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근 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 사진=목포지원ⓒ 이병석 기자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근 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이병석 기자

[뉴스프리존,목포=이병석 기자]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측근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남)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문 모 씨와 지역 기자인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300 만 원을 각 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을 수단으로 한 과도한 선거 홍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취지를 전했다.

이밖에 "피고인들이 공무원과 언론인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치러진 민선 7기 목포시장 선거에서 박홍률 전 시장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포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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