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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어린이집 CCTV 설치, "4월 통과 추진..
사회

與, 어린이집 CCTV 설치, "4월 통과 추진

이형노 기자 입력 2015/03/08 11:11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안 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통신넷= 이형노기자]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3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상을 뒤엎고 부결됐다. 반대나 기권을 한 여야 의원들이 어린이집 연합회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학부모들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됐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했던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쳐 이 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부결되고 있다.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처리에 난항을 겪은바 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영유아보육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은 후속 보완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27명이 이 법안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어린이집 관련 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법안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CCTV 열람권도 굉장히 제한해뒀기 때문에 복지위에서 원래 냈던 원안대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제기된 보육교사 인권문제 등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오는 9일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당내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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