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울산= 박인수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경찰에 따르면 강모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40분께 울산 중구 남외동의 한 아파트 손모(57)씨의 집 앞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우유 투입구에 넣었다 뺐다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웃 주민이나 아파트 경비원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또 지난 2015년 11월 10일 오후 2시께 중구 남외동의 한 아파트 김모(59)씨의 집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도자기 2개와 옹기 2개 등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를 활보하며 이웃들을 위협한다'는 첩보를 입수, 주민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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