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1일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밝혔다.
국방부는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고(故) 최 모(사망 당시 일병)씨의 유가족에게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천 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천 원 등 총 40만1천 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육군 상무대에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최씨의 사망 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일반사망’ 판정을 내렸고, 같은 해 10월 제적처리를 마쳤다. 제적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최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치 월급 33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렇게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군은 최 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 치 월급 33만5천 원을 지급했고, 유가족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국방부는 지난 2012년 3월 유족들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 요청했다. 유가족 측은 “자식 잃은 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당시 군은 최씨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대 내 폭언, 가혹행위, 업무 과다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재심 끝에 최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