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우리 정부가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의 강제송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인천지검은 또 유 씨의 강제송환에 앞서 당시 사건 내용과 관련자 재판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일 “프랑스 법무부가 유섬나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한국 법무부에) 통보했다”면서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49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다음 주 강제 송환되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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