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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변을 떠나,.민변은 검찰 재수사촉구..
정치

文 민변을 떠나,.민변은 검찰 재수사촉구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06/02 17:44
▲ 민변 민변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프리존= 손상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찰의 부실수사를 저격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등 34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박근혜정부가 3월 전자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간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으며, 문서파쇄기 26대를 구매해 봉인하지 않은 자료는 파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그간 많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던 경찰이었다"며 "마구잡이 채증, 물대포, 차벽, 벌금 폭탄 등 문제가 제기되면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31일 오전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모두 파기하거나 봉인한 것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증거 인멸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청와대 공작정치 (문화계 외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 ▲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 사건 ▲ 국정원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와대의 '범죄행위' 검찰 수사로 처벌해야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자료 관리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인수인계한 A4 10장의 자료와 10만 건의 자료를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범죄행위를 '증거인멸'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3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이 중 10만여 건은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범죄행위 자료를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재수사 촉구 목록에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수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돈봉투를 주고받은 끈끈한 관계가 증명됐다"며 "검찰이 나서서 우병우의 범죄혐의를 덮은 이 사안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측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만나 서로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재 감찰 조사 중이다.

민변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공작정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촉구했다. 업무수첩에는 청와대가 KBS 이사회 사장 임명에 개입한 정황과 사법부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전교조와 민변 등에 대한 사찰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종휘 변호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근거가 됐다"며 "수첩에 담긴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된 만큼 전 사회적으로 벌인 공작 정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를 위해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서 화분을 만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직후인 지난달에 수십 년간 몸담아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사상적 둥지와 같은 민변을 떠난 것은 민변이 받을지 모를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민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당선 다음 주에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리했다"며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상황에 따라 민변을 떠나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탈회 신청서에 적은 탈회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민변을 떠난 것은 민변을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 탓에 단체의 활동이 위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 견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민변이 소속 회원이 대통령으로 있는 현 정부를 지적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988년 5월 민변이 창립하기 전부터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비록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민변 창립 시점에 민변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민변 활동을 중단했을 적에도 회원 자격은 유지했다.  민변 관계자는 "그만큼 민변에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kojis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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