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지난해 8월 현직 부장판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장에서 단속된 것인데 부장판사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어젯밤 밤 11시쯤 혼자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찾아간 것으로 진술했습니다.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나온 경찰에게 걸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부장판사가 퇴직, 별다른 제지없이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A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A 전 부장판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다음날 사표를 냈다. 이어 지난해 10월 법관징계위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A 전 부장판사에 대해 초범이고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법원은 검찰 처분이 확정되자 지난 1월 A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됐다
A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가 철회를 권고, A 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다시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 서울변회는 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넘겼다.
통상 징계로 옷을 벗은 전직 판·검사들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등록의 금지나 허가가 결정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측은 "A 전 부장판사가 한 차례 신청 철회했고 이후 서울변회가 '적격'의견을 알려 왔기에 등심위를 열지않고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일어난 성추문도 정리
2011년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서울고법 황 모 판사가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는 사직했다.
2014년에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유 모 판사는 대학 후배 20대 여성 두 명을 서울 강남과 대구에서 불러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제주시의 한 분식점 앞에서 1시간 가량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 이후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 네티즌이 단 댓글에 수많은 '찬성' 표시가 달려있다. 그동안 성폭력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이유를 알겠다는 내용이고 법관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신뢰를 잃어버리긴 쉬워도 다시 얻기는 힘들다. 법조인에게는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다.
litim@na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