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보법 위반 수사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1999년부터 총 7차례 北 방문
반국가단체 사주 여부도 조사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경찰은 8일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기초 행적을 조사하던 중 7차례 방북,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북한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각적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 겸 집에서 압수한 219점 가운데 김정일의 저서 '영화예술론'과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펴낸 간행물 '민족의 진로' 등 30점의 이적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북한 등 반국가반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규명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판례를 보면 북한에서 발행했거나 북한 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가리키는 원전, 또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물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의 북한 동조 활동을 확인,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사무실 겸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서적 등 30건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
이적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김정일이 1973년에 저술한 ‘영화예술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민족의 진로’ 등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 관계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브리핑을 갖고 김기종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적 '영화예술론' 등을 공개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검경은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차례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행적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김씨가 북한 또는 다른 반국가단체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검경은 당시 한 동행자로부터 "김씨가 북한 기관원이 지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등 돌출행동을 종종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국보법 6조 1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잠입·탈출죄를 처벌하고 있다. 당시 김씨의 행동이 그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6일 압수수색 당시 혐의에 국보법 위반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압수한 이적성 의심 서적 등은 혐의와 관계없는 물건이 아니냐"며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황상현 변호사는 여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민변 회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황 변호사를 "민변 소속의 종북 성향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본지가 민변 측에 확인한 결과 황 변호사는 회원 명부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