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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애 광주 남구의회 의원 “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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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애 광주 남구의회 의원 “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해야”

박강복 기자 입력 2019/10/18 12:01 수정 2019.10.18 14:16
횡단보도 입구 점자블록 시공할 때 안전거리 두지 않고 시공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 하나도 없어
천신애 광주 남구의회 의원
천신애 광주 남구의회 의원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 남구에 규격에 맞지 않은 점자블록이 아직도 남아있고, 올바른 보행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이 이상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신애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8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횡단보도 입구와 장애물 앞에 점자블록을 시공할 때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시공한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해야 하는 점자블록이 하나도 없어 시각장애인에게 버스정류장은 장애물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차량진입 억제를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볼라드 역시 설치기준이 있는데 볼라드의 규격과 설치 간격도 맞지 않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구가 무장애남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는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구청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 편의시설을 지도 점검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함을 보장함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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