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인한 벼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도는 21일 잠정등외 규격 A·B·C를 신설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태풍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350점을 분석·조사(10.10~16.)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수준을 감안한 잠정등외 규격 A, B, C 3개를 설정했다.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이상, 피해립 25%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이상~60%미만, 피해립 25%초과~35%이하, C등급은 40%이상~50%미만, 피해립 35%초과~50%이하로 설정했다.
제현율(製玄率)이란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을 뜻하며, 피해립은 손상된 낟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한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단,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