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와 조성 기준, 기본사업 등도 함께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도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