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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을 유흥비에 탕진 구속..
사회

회사공금을 유흥비에 탕진 구속

심종완 기자 입력 2017/06/14 14:04
 

[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14일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유는 고급 유흥주점에 갈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 자재 6억원 가까이 빼돌려 싼값으로 넘긴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재판부는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변상하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A씨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거래처 대표들에겐 각각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자재를 지하창고 등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차에 숨겨 놓으면 거래처 직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했으며 대금을 받을 때는 지인의 계좌를 사용했다. 건설자재 업체에서 자재 관리, 납품, 수금 등을 담당하는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배관 자재 등 회사 소유 물품 5억9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수백여 회에 걸쳐 거래처 10곳에 싸게 팔아넘겨 4억원가량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마련한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litim@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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