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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관내 과태료·체납차량 유관기관과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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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관내 과태료·체납차량 유관기관과 일제단속 실시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입력 2019/10/24 10:42 수정 2019.10.24 13:14
진안군이 관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였다.(사진은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이 관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였다./ⓒ 진안군청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 진안군이 관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였다.

진안군은 24일 진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진안영업소 관계자 등 10여명과 합동으로 진안IC 출구 요금소 앞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속도위반·책임보험 등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다.

군은 체납 1~2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와 납부안내를 유도하고, 3건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실시됐다.

앞서, 군은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방법에 대한 현장 설명을 시작으로, 기관별 체납차량 식별을 위한 차량 영상인식시스템과 단말기(PDA) 및 순찰차 등의 장비를 활용방법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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