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숨겨진 취약 부분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다.
2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및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폭언·폭행·성추행과 감금·임금갈취 등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범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1개월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단속 기간 중에는 해경 가용 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집중적으로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등 선박에서의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목포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하고 적발된 사람은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