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 ‘탈법’이라고 밝혔다.
[뉴스프리존=손상철 기자]20일 국회에서 노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당 소속 두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고, 안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을 법원행정처가 8분 만에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안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일반인이었는데도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정의당 원내대표는 “그간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때마다 비실명화 처리 후 (판결문을) 제출해왔다”며 “피고인의 이름이 알려진 사건의 판결문이라고 해도, 피고인의 성명은 공란 또는 알파벳 처리되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실명을 지운 판결문을 재차 업무메일을 통해 전달한 것을 보면 일반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위법 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뒤 "언론에 판결문이 흘러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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