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심종완기자]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씨 신병을 확보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공소유지도 강화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특히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씨(62)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씨 측은 앞선 영장심사에서 범죄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정씨 어머니인 최씨도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으니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제 아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영장심사 후 취재진에게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의 끝에 있는 정리 안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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