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지역에서 최근 5년간 교권침해가 489건이나 발생해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일 광주시의회 의원은 6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 건수는 489건이었고, 그 중 올해 1학기에만 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부터 ‘교원지위법’ 상의 기준으로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모욕·명예훼손 44건, 상해·폭행 8건,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 6건 등 총 76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5건이고, 학생·학부모 외 교권침해는 7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소속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은 가르치고 배울 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학생들도 행복하고 교사도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함께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