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이차보전을 통해 최저금리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광주시가 실제로는 보증료 명목으로 보전금리를 다시 납부받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점기 광주시의회 의원은 6일, 시 경제고용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3% 이차 보전을 통해 최저금리로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던 광주광역시가 보증료 명목으로 최저 0.7% ~ 최고 1.6%를 납부받아 실효성이 의문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 육성 자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 소재 벤처기업과 창업 5년 이내 광(光) 관련 기업에 시설 자금 3억 원, 운전자금 2억 원 등 업체당 총 5억 원을 지원하며 광주광역시와 경제고용진흥원은 2.3%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정책 자금이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지칭하며 대출 이자율에 대한 이자 감면을 위해 광주광역시 및 경제고용진흥원등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과 광(光)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자금 60억 원(2019년 기준)을 지원하면서 2.3%의 이차보전으로 인해 업체의 실질적 부담은 1% 안팎이 될 것이다”면서 “업체로부터 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수납받고 기술사업 평가 등급별로 달리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보증 지원 금액의 0.7% ~ 1.6% 이내의 보증료를 납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보증료를 제외하고 나면 2.3%의 이차보전이라고 주장했던 이차 보전은 최저 0.8%에 불과하다”며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의 전형으로 올바른 정보의 제공 및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