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 최종 통과 법안에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김영란법'을 발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직분야 변화 추진 이후에 다음단계로 민간분야로 확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위원장은 그러나 "민간 부패 척결도 매우 심각한 이슈"라며 " 민간 분야 기업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으면 과연 그 기업이 성공한 기업이 될 수 있겠냐"고 말해 공직사회에서 먼저 이 법을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공직자 부문은 2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반면, 민간 부문은 적용 범위와 속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히 거르겠지만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언론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수사 착수시에 사전 통보를 한다든지,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