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민간인 사찰’논란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면 발신자의 실명을 알아내 답장을 했다는 건데 이런 일을 겪은 시민들의 인증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죠.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성함이 화면에 뜬다. 1초도 안 걸린다. 그런 앱들은 많다. 사찰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민 의원이 사용한 어플은 ‘콜앱’ 이스라엘 출신 창업자가 개발한 콜앱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5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실제 ‘취재대행소왱’이 이 어플을 사용해보니 팀원 8명 중 7명의 이름을 콜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명 모두 콜앱에 개인정보를 준 적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콜앱은 가입자의 휴대폰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나 SNS 친구들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받는 방식이라든지 제공하는 거라든지 저희가 정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영 변호사는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업체에서 이벤트한다고 전화번호 수집해서 개인정보 장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팀 8명 중 7명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던 콜앱이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콜앱에 연락처를 뺏기지 않은 유일한 한명의 팀원이 서운해 할 정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