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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문화회관 대관 '조례' 무시한 '특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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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문화회관 대관 '조례' 무시한 '특혜의혹' 제기

유상현 기자 입력 2019/11/11 17:07 수정 2019.11.11 17:32
예천군 문화회관 전경./ⓒ유상현
예천군 문화회관 전경./ⓒ유상현

[뉴스프리존,예천=유상현 기자] 예천군 문화회관이 개인연주발표회 등 여러 각종 단체에 대관료 없이 행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의 특혜를 주어, 원칙 없는 대관에 군민들의 원성이 늘고 있다.

11일 예천군에 따르면 문화회관 시설은 조례 3조에 따라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조례에 따르면 대관료가 군민을 위해 복리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사용신청은 유료로 진행하게 명시 되어있다.

하지만, 지난 2일 예천군 문화회관을 빌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천지회는 제3회 아띠 플루트 앙상블 개인 공연을 유료대관이 아닌 무료대관으로 사용하면서 조례에서 벗어나 특혜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예천 문화회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검토가 필요하나 조례상 무료 개방을 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예술 문화를 발전 시키기고 지역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하는 공연이라 판단해 사회공익적인 입장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회관을 대관하고 사용했던 모 관계자는 “개인 연주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이라면 예천군에서는 왜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는지 모르겠다”며, “어린이집 발표회는 대관료를 다 받으면서 단체연주회에 예천군민이 출연 한다는 이유로 예천군을 위한 공연이라 하면 어느 누가 문화회관 대관료를 내며 유료로 사용할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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