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주노가 사기·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으로 진행된 선거 공판에서 판사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주노가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당시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다며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주노가 취중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주노를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 기간을 주기 위해서라 밝혔다.
이에 이주노는 선고 직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들로 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한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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