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배우 하지원씨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하씨가 자신의 사진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해온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하지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하씨가 회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라며 “초상권 금지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하 씨는 2015년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개발과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G사 대표 권모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 씨는 G사가 자신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가져가려 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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