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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미국서 대한항공 상대 소송..
사회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 미국서 대한항공 상대 소송

이형노 기자 입력 2015/03/11 14:28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성 승무원(김씨)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승무원 김모씨는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씨를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뉴욕데일리뉴스에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 보도와 관련해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날인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여 승무원(김씨)는 현재 병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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