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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개시..
경제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개시

이진용 기자 입력 2015/03/11 15:19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빠뜨렸더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소개했다.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내거나 더 냈다면 경정청구 기한 5년 이내인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유독 근로소득에만 적용되지 않다가 2003년부터 최초 3년의 청구 기한이 보장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5년으로 기한이 늘어났다.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내거나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 경우도 있었다.

연맹은 김모(39)씨의 경우 2013년 퇴사할 때 약식 정산만 했다가 인적공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공제를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로 이를 바로잡아 모두 504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연맹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 세금환급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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