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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극기모독활동 형의 무지 수용한 법원, 경기도 이재명 지사 판결 부당

문해청 기자 입력 2019/11/25 19:41 수정 2019.11.25 22:13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이상한 사법적폐, 판결에 이재명 도지사 측은 제대로 행정업무집행을 위해 대법원에 헌법소원 제기
경기도 이재명 지사 항소심에 대한 무죄탄원 서명을 위한 시민참여운동 / ⓒ 문해청 기자
경기도 이재명 지사 항소심에 대한 무죄탄원 서명을 위한 시민참여운동 /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이재명 지지자 비상대책위대구지부 박운규 지부장은 지난 10월 1차에 이어 2차로 마감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 항소심에 대한 무죄탄원 서명을 위한 시민참여운동을 통해 받은 전체 서명용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지지자비상대책위는 부산ㆍ광주ㆍ대구ㆍ전주ㆍ서울ㆍ경기도 등 12개 시. 군 등지에서 연인원 450여명이 총 99회에 참여한 서명운동으로 1차. 2차에 걸쳐 30,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과정은 죄근 법원의 판결이 태극기모독활동을 했던 형의 무지만 수용했고 이와 연관 없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단순한 선거법사건을 과도하게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구보수성향의 검찰청과 사법부가 오히려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올곧은 정치지도자를 압살하는 칼을 휘두르는 행위로 볼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의로운 시민대중이 앞장서서 우리나라에 팽배한 친일매국적폐와 정치사회적 모순의 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실천활동으로 시민참여운동을 펼쳐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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