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일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하명수사’와 관련해 “고인이 된 A모 수사관은 당시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면 부인했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고인이된 A모 수사관과 울산에 동행한 민정비서관실 B모 행정관은 김기현 사건에 대해 당시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던 사안"이라며 울산 방문에 대한 경위와 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된 A모 수사관은 지난달 21일 울산지검 조사 전날 민정비서관실 관계자 B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인인 된 A모 수사관은 한시간 뒤 B모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게 언제인지 알고 싶어 전화했다"라며 오히려 울산 방문시기를 물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수사 직후인 지난달 24일 고인이된 A모 수사관은 또 다시 B모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2018년 1월 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며 ”B모 행정관과 고인이 된 A모 수사관은 우선 울산해양경찰서를 오후 3시쯤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나왔다. 이후 B모 행정관은 울산경찰청으로, 고인이된 A모 수사관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B행정관은 오후 5시 넘어서 울산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다. 고인이된 A모 행정관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다.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야당의 의혹제기를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