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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영장 10시간만에 기각...
사회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영장 10시간만에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손우진 기자 입력 2019/12/27 01:20 수정 2019.12.27 01:36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법원이 26일 오후 3시쯤 영장 심사가 종료 재판부가 10 시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후 넉달에 걸친 수사 끝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별건 수사’ ‘타깃 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중대하다’며 수사를 확대해온 검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동부구치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 모습 ⓒ 뉴스프리존
동부구치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 모습 ⓒ 뉴스프리존

현 시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밤 12시50분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안팎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이 감찰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부시장 비리 관련 정보를 금융위에 넘기지 않고 폐기한 점 등을 들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구속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 전 장관 쪽은 영장심사에서 “‘감찰 중단’이 아니라 비서관들과의 협의 끝에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 쪽 김칠준 변호사는 “감사원에 보낼 것인지, 수사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소속기관에 넘길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기안이 올라왔고, 조 전 장관이 그 기안 중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 결정을 집행하는 건 비서관이 하는 일이라 (사표 수리 등) 구체적인 과정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조 전 장관 쪽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검찰은 타격을 받게 됐다. 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 등 일가 관련 혐의를 넉달이 넘게 수사해왔는데도 조 전 장관의 기소가 늦어지자, 여권 안팎에서는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인디언 기우제’ 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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