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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부를 상대로 패소한 재판 항소 자재 요청..
정치

文대통령, 정부를 상대로 패소한 재판 항소 자재 요청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7/07/25 20:29 수정 2017.07.31 14:59
▲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참고]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 최근 내린 것으로 25일(오늘)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의 항소 부당성을 지적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는 2015년 1차 조사, 지난해 2∼3차 조사가 이뤄졌다. 시민단체의 소송 끝에 내용이 공개된 1차 조사 결과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160배까지 검출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용산 미군기지 오염조사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기지 내 지표면에 지름 15∼20㎝ 관측정(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관정 1곳에서 기준치(0.015㎎/ℓ)의 162배인 2.440㎎/ℓ의 벤젠이 검출됐다. 관정 18곳 중 4곳에서 기준치의 20∼100배 수준의 고농도 벤젠이 나왔다. 이같은 발언의 배경이 된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의 지난달 4일 판결로, 당시 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단을 내렸다. 용산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민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언급 이후 수차례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살펴보는 등 면밀하게 검토했고, 당시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터라 자칫 항소 포기가 한미 간 갈등을 일으킬 소재가 될 우려를 감안해 항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 관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환경부는 문 대통령의 방미 직전인 지난달 23일 항소했다.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정부는 이 부지를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243만㎡ 부지에 최대 규모의 도시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자연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미군 시설 잔류 범위, 지하수 문제로 오염된 토양의 원상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나 탈원전 프로세스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환경부의 항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법리적으로도 패소 가능성이 크고, 공약 실행에도 장애물이 되는 악재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항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시급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소송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 등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신속히 피해를 보상하는 기조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정부 항소자제 방침이 알려진 이후 검찰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6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전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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