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헌법재판소의 ‘2015한일합의’ 위헌청구소송 건의 각하 판결에 관하여 28일 강력 비판하는 [논평]을 통하여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강력 비판을 표명한 헌법재판소 ‘2015한일합의’ 위헌청구소송 건의 ‘각하’ 판결에 대한 [논평] 요약이다.
먼저 정부에세 헌재 판결 ‘2015한일합의’ 문제를 인식하고, 10억 엔 반환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올곧은 해결을 촉구했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양국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 판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이 한국 정부 ‘2015한일합의’ 위헌 청구 소송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판결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인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다 이에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 ‘2015한일합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약’ 아니라 추상적인 ‘정치적 합의’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본 소송은 고작 ‘각하’ 판결까지 3년 9개월이 걸렸다. 그 기간 많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처와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 국가 합의라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직접 피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치적 영역 거론하며 “판단대상이 아니다” 주장하는 헌재 입장은 우려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밝히듯 ‘2015한일합의’는 정치적인 합의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기본권이 없어지지 않음을 확인한 점, 양국 간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합의’라는 점 등을 비롯하여 문제점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깊다.
2007년에 일본 최고사법기관 최고재판소 판결은 피해자 위안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양국 최고사법기관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 의미는 분명하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한다.
2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목소리로 주장해 온 것은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이다. 정부가 ‘2015한일합의’에 묶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대화 창구를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을 해야한다.
한편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로 대구에서 살고 계신 이용수(92세) 어머니는 “대법원의 각하 결정은 아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분노했고 “일본이 준 돈(10억 엔)도 필요 없고 남은 돈(6억 엔)도 필요 없다” “정부는 돌려줘야 한다”
이어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장난처럼 정치적 합의한 것이 잘못 됐으면 ‘화해재단’도 해체하라” 또한 “일본은 공식사죄하고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를 유네스코문화제로 등제하는 것을 더 이상 방해하지마라”며 여성인권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