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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우리나라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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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우리나라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불가능한가?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07/26 23:46

우리나라 공인탐정제도 도입은 불가능한가?

 

▲ 손상철 대한민국 탐정협회 상임대표21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신종범죄의 발생을 비롯한 실종사건 및 재산범죄의 빈발, 지적재산권침해 등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익보다는 공익침해사건에 우선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국가수사력의 한계로 검경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민의 권리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구제하고자 자구노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가중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탈법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접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직접 수집하러 나서기에는 시간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권리보호의 미흡현상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전문가를 국가가 일정한 관리하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인의 권리신장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탐정제도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며, 현정부 국정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일부에서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심부름센터나 불법흥신소는 자연스럽게 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체적 진실확인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공수사력을 보완 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인탐정제도는 선진국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제도의 도입이 불법심부름센터나 불법흥신소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해마다 많이 발생하는 미아 및 실종자 발생의 피해를 줄이고 다양한 미제사건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효과도 크리라 생각한다. 즉 공익적인 부분에도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야로 국민은 물론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며 지금이야말로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포함됨을 물론이고 국내 직업의 종류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이모작을 계획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직업으로 다가갈 것이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으로 정년이 없는 평생직업이 가능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kojis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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