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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리퍼트 대사 '살인 고의성 범행'"..
사회

경찰 "김기종, 리퍼트 대사 '살인 고의성 범행'"

임병용 기자 입력 2015/03/13 13:01
경찰이 오전 10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수사 본부장 김철준 경무관
[연합통신넷= 임병용기자]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마크 리퍼트 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그리고 업무방해를 포함해서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기종(55ㆍ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의 북한동조ㆍ반미성향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라는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후ㆍ공범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는 이날 검찰 송치 전 브리핑을 열고 "김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칼을 가지고 가서 대사를 발견하자마자 머리 위까지 치켜든 후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 행적과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본부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김씨가 범행 3일 전인 지난 2일, 자신의 집에서 한 시간 가량 '리퍼트 대사 블로그', '오바마 키', '키리졸브 훈련 시작' 등 리퍼트 대사와 관련된 검색을 했고 범행 전날인 4일에는 형법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목요일 김기종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또 마크 리퍼트 대사를 방문해 직접 피해자 조사도 진행했다.

피의자 김기종을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공범, 배후여부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본부를 유지하며 계속 수사하여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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