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박인수기자] 강자에게 맞서는 것이 용기이지, 만만한 사람을 짓밟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박근혜 당시 박근헤정부와 이념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술인이나 단체에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했고,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가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서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2만원이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39세)에게 법은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
또한 지난해 2016년 11월 1일 40대 남성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포크레인으로 대검 정문을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한 포크레인 남성에게 황판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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