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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法, 구속영장 기각―검찰, 영장 ..
사회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法, 구속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손우진 기자 입력 2020/01/01 14:39 수정 2020.01.01 15:08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 경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됀거.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새벽 1시, 서울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청와대까지 염두에 뒀던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밤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공무원 범죄로서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그리고 해당 공무원과의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26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왔는데, 첫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이와관련 연합뉴스는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원래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을 살피다가 선거개입 의혹이 드러나자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이다.

또한, 검찰은 송 부시장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라고 보고 수사 한 달 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달 6∼7일 연이어 부르는 등 모두 5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면서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1)씨 등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3)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송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했다.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했을 때 송 부시장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급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 한 차례 소환하긴 했으나 나머지 공모 관계에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인사들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에 좀 더 객관적인 증거 확보 등을 통한 탄탄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소속 관청의 정보를 빼서 공약 수립을 도와주거나 채용 비리로 구속된 사례 등과 송 부시장 사례가 유사하다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송 부시장과 송 시장이 전화로 수사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도 설명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검찰과 송 부시장 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사자인 송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만약 혐의가 인정돼도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선거사범의 경우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법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든 조항은 관권선거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에 비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송 부시장은 2017년 8월 퇴직했고, 그 이후 송 시장을 도왔을 때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며 "공무원인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범 관계라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한 달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부터 기각되면서 1시간 뒤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채용 비리 관련 인정한 범행도 있는 점을 고려해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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