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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발생 5년 9개월만에 검찰, 김석균 前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 구속영장 청구

손우진 기자 입력 2020/01/06 15:06 수정 2020.01.06 15:13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소홀 책임 등을 물어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산하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이날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와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
세월호와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9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작년 11월 출범 이후 세월호 참사 관계자를 100명 넘게 조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1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측도 김석균·김수현·김문홍 등 해경 관계자 15명과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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