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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6개월만에 석방…2심 판결..
문화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6개월만에 석방…2심 판결은 과연?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5/03/13 14:59



[연합통신넷= 안데레사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출신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달 11일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이병헌은 두 사람의 선고공판 이후 법원에 처벌불가원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당시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본인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며 "법적 판결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이지연 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로 판결 선고일을 기다리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23일 나란히 평안 소속 변호사 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평안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설립한 로펌이며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표 변호사로 있고, 부장판사 출신 정한익 변호사를 포함 6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설명 = 안대희)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리며 후보직에서 사퇴 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평안의 김설인, 김철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했으며 김철 변호사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 부부의 항소심을 맡은 바 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 측은 1심 판결 후 항소를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다희가 이병헌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서 받은 형량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병헌의 50억 협박사건 담당 검사도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장 제출 이유는 다희, 이지연 측과는 달리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선고한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측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앞서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이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이지연은 징역 1년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오 점점 일이 커진다",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과연 변호사의 힘은 어느정도 일까",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전 대법관 이면 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1심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다시 구치소에 구금된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 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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