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의무경찰 복무 중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무경찰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탑은 올해 2월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