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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인사위’…이르면 오후 고위급..
사회

추미애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인사위’…이르면 오후 고위급 인사?

손우진 기자 입력 2020/01/08 11:05 수정 2020.01.08 22:50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을 한후에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물갈이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7일 오후 회동하면서 '인사 얘기는 특별히 없었다'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변호사)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검사장 이상 고위 검사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이며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포함된다.

이날 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후에 추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위 개최 전 수차례 협의를 하는 게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사실상의 통지 형식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검찰 고위급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에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며 협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반발이 심할것으로 예상되며 여권에서는 추 장관에게 '윤석열 사단' 제거를 강력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유트뷰 방송을 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7일 밤 '알릴레오'를 통해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관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검찰 반발시 "(검찰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을 보면 무정부 상태 같다"고 '힘에 의한 제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반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표 내라고 해야 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표 받을 사유가 된다"며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한다"며 윤 총장 옷도 벗길 것을 주장했다.

이런 사항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3대 친문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고위간부들을 좌천시킬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고검장과 검사장급 고위직 8자리를 채운 뒤 설 전에 평검사까지 인사를 끝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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