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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국민의당 제보 조작' 5명 기소, 당 지도부 무혐의

김현태 기자 입력 2017/08/01 04:32 수정 2017.08.01 04:35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윗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윗선은 없었다(?)’ 검찰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31일 오후 열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 안철수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국민의당은 사과문을 통해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당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31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리를 하면, 검찰은 직접 조작에 관여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 했다. 또 공명선거추진단에서 함께 일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그리고 선대위원장으로 일했던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선후보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당 조직이 일부 개입했지만, 지도부는 몰랐다는 얘기다.

사건의 시작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4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안다는 당원 이유미씨에게 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이씨는 4월30일 자신과 회사,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실제 제보자들과 준용씨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뒤 5월1일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전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제보자와의 대화를 녹취해오라는 요구까지 했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을 끌어들여 제보자와 실제로 통화한 것처럼 조작한 녹취파일을 만들어 5월3일 전했다. 조작된 제보를 건네받은 공명선거추진단의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다음날인 5일 첫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제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은 기자회견 직후부터 진위를 의심받았다. 5월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익명의 제보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또 제보자에 대한 신상 확인 요구가 이어지자 공명선거추진단이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지만 언론의 인터뷰 요청 메일을 회신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었다.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제보자가 준용씨와 파슨스스쿨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압박을 느낀 이씨는 대선 직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단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보 조작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실제로 당내에는 이렇게 두 갈래의 흐름이 있다. '책임론'과 '재등판론'이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된 제보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기기 직전에 36초간 전화통화를 했고 인터넷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을 맡아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었던 이 의원은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조작을 암묵적으로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주변인 조사만으로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에 대해선 “조작된 제보가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된 5월4일 당시 사실상 단장직을 사퇴한 상태였다”며 “이 의원이 제보를 제공받았지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 의원이나 박 전 대표, 안 전 대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국민의당을 비판한 것에 대해 31일 오전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연일 막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 당에서는 무시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비대위-의원총회 이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연석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선 “(추 대표가) 조직적 범죄집단이니, 지도부가 관련 돼 있느니, 목을 잘랐느니 꼬리를 잘랐느니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추 대표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조작된 증거를 기반으로 무려 30여 차례의 논평을 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이외에도 바른정당은 문준용씨 취업특혜 관련 특검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꺼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조작 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있고, 국회는 이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진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다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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