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신종 범죄 유형.. 金, 현금화 쉽고 한 번만 성공하면 목..
사회

신종 범죄 유형.. 金, 현금화 쉽고 한 번만 성공하면 목돈

손우진 기자 입력 2020/01/10 10:15 수정 2020.01.10 10:27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청소년의 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 되어 가는 모습이다. 최근 현금화가 쉽고 한 번만 성공해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금을 노리는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금은방 사고 뉴스영상 갈무리
금은방 사고, 뉴스영상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의 범죄가 약 일주일 사이 네 건이나 이어졌다. 이 가운데 세 건은 한 사람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른바 '네다바이'(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짓. )라고 불리는 범죄 수법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확산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유행어 처럼 번질 수 있는 '네다바이'이는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남긴 몇 가지 공통적인 진술은 청소년 범죄 추이 파악과 예방에 시사점을 준다. 피의자들 모두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이르는 순금 제품만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한, 이들은 되팔 때 세공비를 적게 쳐주고 순금 제품이 다른 귀금속보다 매매가 활발해 한 번만 성공해도 수백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한탕'을 노렸다.

그리고 도난당한 귀금속을 청소년으로부터 사들인 금은방 주인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도 네 건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 공통분모처럼 겹친다.

수법은 다양했다. 가짜 신분증에 속았다고 호소하며 세공비만 제하고 금값을 제대로 치른 일부는 장물 취득 혐의로부터 벗어났다. 피의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미성년자 신분이다.

이와관련 강력계 형사는 성인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확신하는 영악함을 근래 들어 청소년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공통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향은 전과가 없거나 많지 않고,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을수록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부연했다.

처벌 수위가 낮은것을 이용해 이번 사건 피의자 모두 금은방 주인을 위협하거나 늦은 밤 문 닫은 가게에 침입하는 등 단순 절도 이상의 '선'을 넘지는 않았다. 경찰은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달 1일까지 사흘 동안 세 건의 범행을 이어간 피의자 한 명만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동구에서 닷새 전인 5일 순금 팔찌를 훔쳐 400여만원에 되판 중학생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한편, 범죄 악이용에 경찰 관계자는 "두 피의자가 평소 알고 지냈거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함께 활동한 흔적은 없다"며 "판박이처럼 닮은 범행이 비슷한 시기에 잇따른 배경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