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요 SNS에 포르노 등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범람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합통신넷= 임병용기자] 최근 SNS 상에는 '아우디녀'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손꼽혔다. 일명 '아우디녀'라고 불리는 A 씨는 자신의 SNS에 반라 상태의 사진을 게재했고, 이 사진과 함께 반라 상태로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SNS에 빠르게 전파되며 논란이 됐다. 더군다나 '아우디녀' 같은 경우 네티즌들에 의해 신상까지 털리는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SNS상 범람하는 음란물은 '아우디녀'뿐만이 아니다.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SNS에는 포르노 등 음란물이 #해시태그 등을 통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이미지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 검색란에 해시태그와 함께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차마 볼 수 없는 낯 뜨거운 사진과 영상들이 나타난다. 일부 사진과 영상은 음란물을 넘어선 포르노물에 가까운 수위다.
이러한 음란물들은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텀블러 등에서도 손쉽게 검색된다.
트위터와 텀블러에서도 특정어 검색만 해도 연관검색어 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올려놓은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음란물들은 걸러지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SNS를 자주 사용하는 10대들도 이런 사진과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텀블러 등 음란물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다수의 SNS에는 특정 검색어에 따른 성인인증 절차나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장치가 현재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물론 인스타그램 측에서도 음란물을 차단하거나 음란물을 올리는 계정을 삭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실제 실시간으로 여과없이 노출되는 음란물들을 보면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 '한국어'로만 쉽게 검색되는 음란물?
인스타그램 검색란에 해시태그와 함께 영문으로 특정 성(性)적 단어를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가 보이지 않는 등 자체 필터링이 되고 있다.
물론 성적 비속어나 은어 등의 영단어를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다소 수위가 높은 사진이 노출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단어에 필터링이 돼 있어 자정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는 이러한 검색 필터링 기능이 없어 국내 사용자들은 음란물에 쉽게 노출이 돼 있다.
이에 따라 SNS상에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한국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글로벌 SNS 사이버 범죄 '사각지대'
A씨의 행위는 미국에서 수년 전부터 유행 중인 '섹스팅'(휴대전화로 외설 문자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는 행위)의 일종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만 실제 A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
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안전계장은 "외국인의 범행이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면 원칙적으로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국내로 체포해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며 "벌금형 집행을 한다 해도 외국인의 경우 형집행장을 보내거나 강제노역을 시킬 수도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 계장은 "이러한 국경을 넘는 신 불법행위의 경우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가해자의 소재지와 인적사항 등을 밝혀내는 데까지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중범죄자가 아닐 경우 인터폴 공조를 요청해도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나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사적인 통신은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방심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일반에게 유통되고 공개되는 불법정보를 심의하는 것이지 일대일 통신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SNS 메시지는 주고받은 당사자만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일상 파고드는 SNS 범죄…규제 마련 필요
그러나 이용자들은 SNS는 주로 모바일에 연동돼 있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노출되기 쉽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스팸메일과 다르다고 느낀다. 페이스북의 국내 월 이용자는 2012년 350만명에서 지난 3월 13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92%가 모바일 활동자다.
페이스북은 일대일 음란 메시지 이외에도 친구가 '좋아요'를 클릭하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콘텐츠가 '뉴스피드'에 자동으로 게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성인인증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다수의 계정을 소유할 수 있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기 쉽다는 문제도 제기됐지만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4~59세 남녀 1000명 중 SNS 범죄를 경험한 이용자는 총 169명(16.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범죄 피해(7.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사용 SNS를 따라 분석해보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경우 321명 중 27명(8.4%)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해 가장 빈도가 높았다.
현재 국내에서 SNS나 온라인에서의 음란물 확산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에서의 문제의식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추가 대책만 논의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확실한 제재 방침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성(性)진국', 혹은 '음란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