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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댓글관련, 국정원지시 들어나,. 공소시효는 앞으로 ..
사회

국정원댓글관련, 국정원지시 들어나,. 공소시효는 앞으로 5개월

권성찬 기자 입력 2017/08/04 09:28 수정 2017.08.04 09:48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국정원 내 공개된 댓글부대 운영은 여러 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1) 취임 후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규모로 동원해 댓글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관련자를 고발해 오거나 관련 자료를 이첩해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 앞으로 검찰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그리고 이어서 청와대 관계자들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기관이 주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 여부, 그리고 이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투입이 된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이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다.

▲ 2016년 특검에 출근하는 윤석열 지검장[사진: 한겨레]

먼저, 대북 정보를 담당한 3차장 산하, 댓글부대의 활동 목적이 정치 개입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와도 긴밀히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이 끝나고 이듬해 4월 민주당이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두 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주목되는건 예산을 담당하는 곳인데, 기획조정실 국정원 수십억원이 댓글 부대 운영에 투입됐기 때문에 검찰 조사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보이고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SNS 장악 문건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57)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했다. 이와 함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58)도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후인 그해 9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후 윤 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국정원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면 지휘를 맡게 된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반대로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내린 건 없는지 모두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 수사에 적용될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와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4년 1월에 국정원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2014년 이전 벌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남은 공소시효 기간은 5개월뿐, 기존 공소시효를 따른다. 이 안에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관여를 보고받는 등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기만 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모혐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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