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하경기자]슬픔의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어 애인에게 자살 독촉 문자를 계속 보내 자살에 이르게 만든 미국의 한 여성이 살인혐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메시지만으로 누군가를 죽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CNN 등 외신들에서 모니스 판사는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사망 당시 18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미셰 카터(20)에게 지난 6월 유죄를 선고 했다.
지난 2014년 7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리스틀 카운티의 페어헤이븐 도시에 있는 한 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에서 콘래드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미셸이 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콘래드가 자살 시도하는 중간에 겁이 나 차 밖으로 뛰쳐나온 그에게 미셸은 "다시 차로 돌아가라"고 강요하는 문자를 보냈다.
당시 부모님의 이혼으로 콘래드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상담으로 심리상태는 회복했다. 콘래드 어머니 "2014년 고교 졸업 후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정도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콘래드의 아버지도 "미셸 카터는 제 아들의 약점을 악용했고, 자신의 노리개처럼 갖고 놀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자 메시지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 사상 처음이다.
자살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미셸 카터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10대인걸 감안해 청소년 법원에서 진행됐고, 판사도 그런 점을 감안해 형량을 감해 주었다.
이에 최고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