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재현 기자]전두환씨 측이 최근 개봉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표적 사격한 부분은 모두 날조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씨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 미리 서둘러서 법적 대응 이런 얘기를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 전 비서관은 "'택시운전사' 장면 중 계엄군이 시위를 벌이는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은 날조됐다"며 "계엄군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집단 발포 또는 발포 명령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5·18 당시 벌어졌던 그 상황과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것이 분명하다”고 부정하며,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폭동인 것은 분명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를 습격하고 군수 공장을 습격했다. 장갑차나 사병들을 빼앗아서 그걸로 무기고 습격하고 한 것을 폭동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 민 전 비서관은 “그걸 무슨 3·1운동 같은 운동이라고 하겠나. 그럴 수 없는 것”이다며 “두말할 것 없이 폭동이지만 5·18 단체나 그런 곳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본다.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도 있다”고 덧붙혔다.
이날 민 전 비서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기록된 모두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 중 1권 '혼돈의 시대'는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4일 5·18 기념재단 등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배포, 출판이 금지 결정에 대해 곧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화 '택시운전사'(감독 장훈)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