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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에 13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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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에 13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정부, 일 국방무관 초치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08/08 16:01 수정 2017.08.08 17:02
▲ 사진=동북아연구재단

[뉴스프리존=손상철 기자]일본 방위성이 8일 '201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반복 주장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주한 일본 국방무관 츠시마쿄스케(對馬 强介) 공군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하게 철회를 항의했다.

이날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하고,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 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안에 넣었고, '긴급 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 등을 모아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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