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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흉기로 찌른 40대, 긴급체포..
사회

전처 흉기로 찌른 40대, 긴급체포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5/03/16 10:10

[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이혼 이후에도 함께 살고 있던 전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흉기 상해)로 정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혼후에도 함께 살고 있던 전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흉기 상해)로 A(48)씨를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50분쯤 광주 서구 자택에서 전처 B(46)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험을 호소하는 B씨의 전화를 받은 아들의 신고로 출동해 정씨를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는 "남편이 찔렀다"고 했으나 A씨는 "아내가 흉기로 자해하려 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흉기에 찔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A씨는 지난달 24일께 법원으로부터 이혼심판 확정선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동거 중으로, 사건이 발생한 날은 A씨의 귀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만 최씨가 추가 보복 범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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